2010.10.11 23:28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채권자를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주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405)에서 살인죄를 인정해 피고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월 30일 확정하였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의 진행]
주모씨는 피해자 조모(사망 당시 48세)에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16억여원의 빚을 지고 자신의 명의 등으로 돼 있던 전북 무주군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일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후 주모씨는 빚을 갚기 어려워지자 돈을 되돌려 줄 것처럼 조모씨를 유인해 토지소유권 등을 다시 돌려받고 망치 등으로 조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주모씨에게 살인죄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이유 요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 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 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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