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자의 안전조치 미이행과 2차 사고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사안의 개요]


 원고는 02다0000호 승용차(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1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부산 28누0000호 승용차(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차량의 대리운전기사인 소외 방○○이 소속된 ○○대리운전을 피보험자로 하는 대리운전자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위 방○○은 2005. 8. 16. 04:20경 소외 박○○를 태우고 2차량을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기점 380.9㎞ 하행선 지점에 이르러 조향장치를 놓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흔들리면서 전면 왼쪽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순차로 포터 화물차, 스포티지 승용차, 뉴이에프소나타 택시를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소외 정○○은 마침 대전 32너0000호 승용차(이하 ‘3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을 지나가다가 2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위 박○○의 구조요청을 받고서 전방 우측 갓길에 3차량을 정차시킨 후 사고신고 등을 도와주었다.  
 소외 한○○는 2005. 8. 16. 04:23경 1차량을 운전하여 2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의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 위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를 점유하고 있는 1차 사고 관련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4차로를 진행하던 4.5t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고속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3차량을 충격함으로써 3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소외 이○○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당사자의 주장]


1.원고
 2차 사고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로교통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2차량 운전자 위 방○○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1차량 운전자 위 한○○의 과실이 경합(과실비율 50:50)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위 이○○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위 방○○은 1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불과 3분만에 2차 사고가 발생하여 후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으며, 2차 사고는 위 방○○의 안전조치 미이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1차량의 운전자 한○○에게 이○○의 상해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과실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 제2심
   방○○의 부상정도와 1,2차 사고의 시간적 간격으로 볼 때 방○○에게 안전의무 조치를 요구할 수 없고, 2차 사고는 오로지 위 한○○의 과실에 기인한 것일 뿐 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2차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의 판단]


    [판단]
   대리운전기사인 방○○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방○○의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1,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방○○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설사 방○○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방○○이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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