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축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3명이 “건축법 제11조7항 제1호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 등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하였다(2009헌바70).


  [사건의 진행]
건축업자인 이모씨 등은 지난 2005년10월께 종로구에 건물을 짓기 위해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채 2007년10월까지 1년의 착공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예정된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자 종로구청장은 2008년9월께 이들에게 "2008년10월15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공사착수시한이 지켜지지 않자 종로구청은 12월 2일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결정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조치이다.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7항 단서에 의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착공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춰 다시 허가를 받는 데 별도의 제한이 없어 규제수준도 과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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