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1 17:06
[사안의 개요]
피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형식상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166인(면적 12,912.00㎡) 중 136인(면적 9,359.5㎡)의 설립동의 및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43인 중 122인의 설립동의를 얻고 2006. 6. 관할 서울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설립에 동의하였던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이다.
피고의 전신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06. 3.경부터 2006. 5.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피고 설립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았는데, 그 서식 중 3의 나항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을 공란으로 둔 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여기에 일괄하여 수기로 철거비 7억 5,000만 원과 신축비 630억 원을 합산한 637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위 항목을 보충하고서, 위와 같이 피고 설립동의 현황을 집계하고 그에 따라 2006. 6. 서울 ○○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있은 뒤인 2006. 1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이 빠진 채 작성된 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으로서 재건축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제1심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므로, 동의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비용분담의 기본이 되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항목이 공란인 채 제출된 동의서에 의한 피고 설립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2. 제2심
제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소가 피고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그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이 사건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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