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31 05:37
[판결요지]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
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
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
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
지의 형상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
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디자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
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
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
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와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
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디자인의 심미감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자체의 장식적 심미감뿐 아니라 디자
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하는 데 따른 기능적인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그 물
품이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형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디자인의 도면
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도시된 형태의 형상
뿐 아니라 그 물품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형상을 대비 대상인 디자인의 형상과 개
별적으로 비교하여 얻어지는 종합적인 심미감의 차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종합
적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물품의 기능에 따른 각 형태의 상대적 사용빈도
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할 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후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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