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사 김태현)은 7월 9일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에서 골프장이 회원친선골프대회의 시상식까지 마친 다음에 새삼스레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이유로 상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2008가단101947 ).

[판결요지]골프장
이 주최한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 자동차 1대를 상품으로 내건 홀인원(Hole in One)상 이벤트 행사가 있었고, 60대 한 회원이 행사 담당 직원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치는 실버티[Silver Tee, 시니어티(Senior Tee)의 별칭]에서 쳐도 되는지를 물어본 다음, 실버티에서 티샷하여 홀인원을 하였다. 이에 골프장은 관련 축하행사를 벌여 주고 대회가 끝난 뒤 홀인원상 시상식까지 마쳤는데, 5일 후에 이르러 실버티에서 티샷한 것이 규칙위반이라면서 자동차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골프장이 주장하는 규칙위반은 이를 인정할 명백한 규칙이나 관련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골프규칙 34-1(클레임과 벌) b.(스트로크 플레이)는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경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경우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경기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후에는 벌(Penalties)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회원의 실버티 사용경위, 경기 진행경과, 골프장의 홀인원상 수여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회원이 실격사유에 해당함을 알고도 실버티에서 플레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골프장은 위 시상식 후에는 그 주장과 같은 위 회원의 행위를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골프대회는 회원들 사이의 친선경기에 불과하여 프로대회에서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규칙 적용을 전제로 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데, 시상식 후 5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새삼 골프장이 경기 중의 규칙위반을 문제 삼으면서 스스로 발표한 경기결과 및 시상식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은 그 회원에게 홀인원상 상품인 자동차 1대 또는 그 가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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