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7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4월 3일 K 손해보험(주)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허 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114507)에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6000만원에서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1200만원을 제외한 48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
  원고 K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매달 10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허씨는 2008년 10월 22일 오후 6시24분쯤 혈중알콜농도 0.382%의 상태로 포터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한 터널 입구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허씨의 가족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원고 K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당일 약정한 보험금의 20%인 1200만원을 가족들에게 지급한 후 더 이상의 보험금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허씨가  K 보험회사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르면, 사망사고 때의 보험금은 모두 6000만원이다.  이 보험에는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생긴 손해는 사망보험금의 20%를 수익자에게 지급한다��는 감액약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63조는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감액약관은 결국, 피보험자가 음주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 바,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허씨가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허씨는 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액약관은 무효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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