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02:56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선고유예의 입법취지, 실효의 효력발생 시기․효과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와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선고유예 받은 자를 집행유예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재판관 2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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