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17 19:56
대법원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시에 설치한 조정센터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대법원은 서울남부·북부·서부와, 의정부, 인천지법 관내에 조정센터를 설치해 4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내년에는 청주·울산·창원·전주지법 관내에, 2015년에는 서울동부와 수원지법에 조정센터를 설치한다. 대법원은 각 조정센터에 상임조정위원 2명이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서울과 부산에, 2011년 대전, 대구, 광주에 조정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 전국의 상임조정위원은 17명이다.
조정센터 확대 설치는 조정에 회부된 사건 대부분을 담당 재판부가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이 재판부의 사건처리 부담을 줄이고 소송 외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전체 조정사건 가운데 90~95% 이상이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진행하는 수소법원 조정으로 처리됐다. 또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당사자가 신청하는 조정사건은 본안 접수건수 대비 0.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수소법원 조정은 실무상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분쟁을 종국적으로 처리한다는 유용성이 있지만, ADR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까지 수소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조정센터 확대 설치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치주의 실무운영을 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물인도, 공유물분할, 임대차보증금, 정산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조정이 잘 되는 사건의 성질을 분류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에 회부하도록 예규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특정 민사단독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사건을 조기조정에 회부하게 하는 내규를 제정하고 법원마다 목표 조정회부건수를 정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법률신문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