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대상 채권이 여럿인 경우 채권 별로 각각의 압류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유효한 가압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전자가 "가압류채권액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8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투어스건설은 2008년 1월 경북 포항시와 충남 당진군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삼성전자와 가스오븐렌지 등 가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다. 투어스건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삼성전자는 가압류를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가압류 인용 후에 이뤄진 공탁금 배당절차에 참가해 5700여만원만 배당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압류 당시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액이 추심금보다 많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여러 개의 채권 전부를 압류의 대상인 채권으로 나열하고 그 중 집행채권액과 동등액에 대한 압류를 구하는 등으로 금액만을 한정해 압류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압류결정에 의해 처분이 금지된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채권자인 삼성전자가 채무자 (주)투어스건설을 상대로 가압류할 채권을 '투어스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가지는 양산아파트, 포항아파트, 당진아파트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7억8848만7700원'으로 표시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압류의 효력이 각 신축공사대금채권 중 어느 신축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미치는 지 알 수 없는 것으로 압류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
   *출처: 법률신문 2012.12.0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 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 규정(합헌결정) 관리자 2013.11.24 4737
297 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관리자 2012.08.01 4737
296 임야 소재지 실제 거주, 양도세 중과는 잘못(서울행정법원) 관리자 2012.03.23 4794
295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관리자 2012.09.25 4806
294 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관리자 2012.11.11 4821
293 로스쿨제도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관리자 2012.06.27 4834
292 현관문 비밀번호 조작과 주거침입죄 여부(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09.08 4841
291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관리자 2013.04.10 4851
290 위헌인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따른 압류처분, 무효(전합) 관리자 2012.02.21 4875
289 아파트 층간 소음·주차장 분쟁 줄인다(법무부) 관리자 2012.03.23 4878
288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관리자 2012.02.22 4979
287 줄이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소송 관리자 2012.03.08 4983
286 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관리자 2013.01.17 5016
285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시정신청의 효력기간(대판) file 관리자 2012.01.15 5028
284 회사가 운행경비를 지원한 차량사고와 업무상 재해 관리자 2012.01.08 5093
» 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관리자 2012.12.06 5096
282 유명 떡집 매도인, 경업금지의무위반(서울중앙지판) 관리자 2013.11.30 5097
281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file 관리자 2012.08.28 5174
280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나설 준비 완료 관리자 2013.08.29 5185
279 헌법재판소, 공직선거법 `50배 룰' 헌법불합치 결정 관리자 2009.03.26 519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