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12:03
2011. 6. 30. 국회에서 의결되고 2011. 7. 18. 공포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각 개정 법률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가 2013. 1. 1. 시행 예정이고, 증거목록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복사제도가 2014. 1. 1. 시행 예정이며,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서의 인터넷을 통한 열람 복사제도가 2015. 1. 1. 시행 예정이다(형사소송법의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이미 2012. 1. 1. 시행되고 있다).
각 개정이유와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1)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이유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며, 수사현실과 법률규정이 부합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는 한편,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결서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2)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되, 판결서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9조의3 신설).
나. 법원의 압수·수색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함(안 제106조제1항, 제107조, 제109조).
다.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함(안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114조제1항).
라.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함(안 제196조).
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의 요건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을 추가함(안 제215조).
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준용규정을 정비함(안 제218조의2, 제219조).
사.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확대하되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둠(안 제260조 제1항).
2. 개정 민사소송법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63조의2 신설),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법권 행사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