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와 원고의 주장]
지난 2009년 자신의 상관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건넸다가 들통나 보직 해임된 전직 공군 준위 권모(48)씨는 퇴직금을 신청했다가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퇴역연금과 퇴직수당을 청구했는데 비리에 연루돼 퇴직했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기로 한 것. 권모씨는 곧바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국방부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군인연금급여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7370)을 냈다.

권모씨와 권모씨의 변호사 등은 재판과정에서 "군인연금급여 감액사유인 금품·향응 수수는 받는 행위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유로 연금을 감액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이 '수수'를 'receive(받다)'로 번역한 점, 형법 등에서 받는 행위와 주는 행위를 '수수'와 '공여'로 구별하고 있는 점, 일상적으로 수수는 '주고 받다(授受)'보다 '거두어 받다(收受)'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집요하게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장관이 권모씨에게 한 군인연금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요지]
 군인연금법 퇴직급여 제한규정의 취지는 외부인에게 뇌물·향응을 받는 것을 규제해 군 내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비슷한 취지의 공무원연금법 역시 수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책자도 수수를 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할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군인의 금품·향응 제공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하더라도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법률신문 20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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