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5 17:09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받아 시정신청을 냈다면, 그 시정신청의 효력은 차별기간 전체에 미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임모(43)씨 등 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2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임모씨 등은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했다. 공사는 정규직 영양사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을, 기간제 영양사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적용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차별지급했다. 임모씨 등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교대상인 정규직 영양사가 2008년 4월까지 근무했으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의 임금차별액만을 지급하도록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유요지]
기간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기간제법에 따른 시정을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했다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해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임모씨 등이 입사 이후 임급 지급에 있어 받아온 일련의 차별적 처우는 한국철도공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기초해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써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돼 기간제법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4월 13일까지 임금지급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근로 제공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차별적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판결의 의의]
그동안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에 대한 차별처우는 급여일이 기준이므로 마지막 급여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만 보상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마지막 차별행위의 3개월 내에 시정신청을 하면 차별기간 전체에 대해 이의제기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