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23:30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과징금 분할납부․ 자진 실명전환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2013년 11월 11일(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법률안은
①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한 내에 일시금으로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실명전환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게 하였다.②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위반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③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벌칙조항을 정비하였다.
법무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청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건의사항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등 정부내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2.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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