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10:5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9월 6일「변리사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개정이유
글로벌 특허전쟁의 심화, 법률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변리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변리사 업무영역이 복잡·다양화되는 등 급변하는 지식재산서비스 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변리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변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변리사 자격요건 강화(안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
ㅇ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ㅇ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는 변리사시험 특별전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경 우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일정 학점 이상의 지 식재산권 과목을 이수하거나 변호사 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하여 합격한 경우 특별 전형을 면제함 .
ㅇ 변리사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자의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결격사유 수준을 강화함 .
나. 변리사 시험 면제 확대(안 제7조)
ㅇ 특허사무소·특허법인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10년 이상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를 전담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산업재산권법)를 면제함 .
ㅇ 일정 학점 이상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해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자연과 학개론)를 면제함 .
ㅇ 면제 인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다. 변리사의 자치권 확대(안 제9조 내지 제12조, 제59조 내지 제63조, 제65조) .
라. 변리사 업무영역 명확화(안 제3조) 마. 특허법인 설립요건 완화(안 제30조) .
바. 변리사의 권리·의무 강화(안 제14조, 제17조 내지 제29조) 사. 변리사의 벌칙 및 과태료 강화(안 제69조, 제71조) .
☞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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