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22:42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한편,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되어,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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