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2013.08.13 22:42

관리자 조회 수:4351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8월 13일(화)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 化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강화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확대해주는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 신규계약 또는 전세 재계약에 관계없이 모두 취급가능하며,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목돈 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 
 한편,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도 출시될 예정이다.
  세입자는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던 것을 주택담보대출 금리만 납부하게 되어, 그만큼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 적용대상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나, 전세 재계약인 경우에만 적용(신규 전세계약 불가)되며, 대출한도도 5천만원(지방 3천만원)으로 제한된다.
  * 임차인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으로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하여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DTI를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 하고, LTV도 70%까지 완화하였다. 

 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하는 경우에 대비한 임대인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 기존 전세금이 있는 전세재계약이 대상이어서 집주인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없으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출금 상환용도 등으로 이미 사용하여, 매월 이자를 대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상품 마련(보증가입은 선택사항)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 후반∼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p,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도 약 0.5%p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료 20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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