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19 00:31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친고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 개정 조항이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사후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번 개정 법률의 핵심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 대상도 '사람'으로 개정돼 성인 남성도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훔쳐보기' 변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도 고쳤다.
*출처 :법률신문 20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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