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 생긴 하자에 대해서는 분양회사 외에 건설회사도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12. 9. 4. 국회제출)이 ’12. 11. 2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앞으로는 집합건물에 생긴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에 대해 분양회사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집합건물의 주요 부분(보, 바닥 및 지붕 등)에 대한 담보책임 기간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소유자의 권리가 크게 강화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집합건물의 세입자도 관리비 산정․부과 등을 협의하는 입주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고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 집합건물을 분양하는 회사는 “관리규약안”을 수분양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는데, 법무부는 아파트 층간소음, 집합건물 수리, 관리비 산정, 주차장 사용 등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으로,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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