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23 10:2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
이모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목변경 처분은 이모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2012.4.2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18 | 부동산실명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 관리자 | 2013.11.18 | 4321 |
317 |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관리자 | 2013.01.02 | 4347 |
316 | 목돈 안드는 전세 8월 중 출시 | 관리자 | 2013.08.13 | 4351 |
315 | 층간소음문제 규제 입법, 주택법일부개정안 국회통과 | 관리자 | 2013.12.15 | 4357 |
314 | 법위의 시행령, 위임입법 견제장치 유명무실 | 관리자 | 2013.11.05 | 4413 |
313 | 변리사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자 | 2013.09.17 | 4445 |
312 |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 관리자 | 2012.12.01 | 4496 |
311 |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 관리자 | 2012.10.19 | 4503 |
310 | 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줘야, 첫판결 | 관리자 | 2013.08.17 | 4524 |
309 |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대판) | 관리자 | 2012.06.10 | 4536 |
308 |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등 폐지 | 관리자 | 2013.06.19 | 4557 |
307 | 부상한 노숙자 추방한 역무원 무죄 확정(대판 | 관리자 | 2013.10.10 | 4559 |
306 |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 관리자 | 2012.08.29 | 4564 |
» | 분할토지 신규 지목 판단기준 | 관리자 | 2012.04.23 | 4567 |
304 | 근로자 퇴직연금 , 압류불가(대판) | 관리자 | 2014.02.18 | 4596 |
303 | 농지상의 납골묘설치와 농지법 위반 여부 | 관리자 | 2013.08.25 | 4598 |
302 | 변호사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0점 처리(패소) | 관리자 | 2013.07.22 | 4620 |
301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위헌소원, 합헌 | 관리자 | 2012.06.28 | 4637 |
300 | 건축위원회 위원, 뇌물수수죄로 처벌불가(대판) | 관리자 | 2012.08.01 | 4688 |
299 | 원룸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취득세환급불가(부산고판) | 관리자 | 2013.12.26 | 4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