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7 01:43
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
-- 법무부·대한변협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위해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개설 -
독일통일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해 온 남과 북의 통일은, 수많은 법적 문제를 양산할 것이며 이를 담당할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법률 및 사법 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통일법무과)와 대한변협(사업기획과,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은 통일을 위한 실질적 준비로서 통일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개월 간 협의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 예비법조인과 법조인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법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부서(법무부와 통일부 등)의 축적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는 1월 6일부터 시작하는『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제1기는 통일법제 입문 과정으로, 강의 및 기관방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주간의 일정으로 법무부와 통일부 등 정책실무 담당자, 통일법제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 및 변호사, 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통일법제 전반을 소개하는 10회의 강의가 진행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안성 하나원)와 판문점(DMZ) 방문이 이어진다. 처음 이 과정을 개설할 때는 대략 정원을 30여명 정도로 생각하였으나, 모집 결과 법학전문대학원생 36명, 사법연수원생 11명, 변호사 24명 등 모두 71명이 지원함으로써 남북관계 및 통일법제 분야에 대한 법률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수강생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예비법조인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 출신의 일본 변호사를 포함하여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하였음
※ 과정 수료시 변호사는 대한변협 전문분야연수 14시간을,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사법연수원생은 실무수습 2주 과정을 인정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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