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도로법 제86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결정 주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13헌가25



[결정이유 요지]
 심판대상조항에 의할 경우,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에도 영업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개인 영업주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영업주 개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개인 영업주가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1.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배OO는 충북 OO-OOOO호 차량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윤OO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9. 14. 13:25경 충북 OO군 OO면 OO리 국도 상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축중량 제2축 12톤, 제3축 11.7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고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으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811 도로법위반),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법원은 2013. 8. 30.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아래 밑줄 부분)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조항]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중기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3.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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