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소가(訴價)에 상관없이 5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입법예고한 민사조정 수수료 상한을 5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민사조정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5000원 또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한다.

현재 민사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5분의 1이다. 예컨대,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는 45만5000원(1억×40/10,000+ 55,000)이고, 조정을 신청하면 인지대의 5분의 1인 9만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규칙이 개정되면 조정수수료가 파격적으로 낮아진다.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민사 소송 당사자들은 5000원만 내면 대법관 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력의 조정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며 "앞으로 전국 법원에 설치된 조정센터 이용도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간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98만5533건의 민사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것은 5만2616건으로 5.3%에 그쳤다. 대법원은 소송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것 못지 않게 당사자들이 직접 조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지대 상한선 제한 외에도 △생활밀착형 사건의 경우 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사실상 조정 전치주의' 시행 △건물인도나 공유물 분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물품대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조정이 잘 되는 사건을 따로 분류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전에 조정에 회부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하도록 대법원 예규 개정 △특정 민사단독 재판부는 사건을 조기조정에 회부하게 하는 예규 제정 △법원마다 목표 조정회부건수 부여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법률신문 2013.8.2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8 법률가들 통일을 준비하다(법무부) 관리자 2014.01.07 3927
337 지자체의 위법한 채무부담행위 통제 장치 없어(변협세미나) 관리자 2013.10.18 3928
336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관리자 2013.07.06 3929
33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위헌결정) 관리자 2013.12.19 3937
334 기나 긴 법률명 약칭 절실 관리자 2014.02.28 3980
333 검사가 수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 관리자 2013.08.25 4030
332 국가기관에 항고소송 적격 첫 인정(대판) 관리자 2013.08.17 4041
331 건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관리자 2013.09.29 4042
330 국민편의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시행(7월) 관리자 2013.04.20 4063
329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file 관리자 2013.10.20 4081
32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벌규정, 합헌 관리자 2013.08.08 4110
327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관리자 2013.04.10 4127
326 스마트폰으로 전자소송 사항 열람 관리자 2013.07.18 4185
325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관리자 2013.07.30 4191
324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인정 기준(대판) 관리자 2014.04.16 4197
323 모든 민·형사상 소송 취하합의의 적용범위(대판) 관리자 2013.08.25 4206
» 민사조정규칙 개정안, 소가 상관없이 상한 5000원 관리자 2013.08.21 4210
321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관리자 2012.12.17 4255
320 공무원시험 면접, 우습게 보다간 큰코다친다 관리자 2013.10.25 4276
319 파산회사의 체납관리비, 강제관리인에게 청구불가 관리자 2013.07.09 430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