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전자소송 사항 열람

2013.07.18 00:42

관리자 조회 수:4185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전자소송에 관한 사항을 열람·조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5일부터 모바일 기기에서 송달문서와 전자기록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앱'을 확대 개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동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법원소식과 사건검색,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검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확대 개편된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진행 중인 전자사건에 대해 월별, 주간별, 일별로 재판기일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송달 상황 등 전자소송사건의 진행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 사건뿐만 아니라 한 명의 당사자가 접수한 다수의 사건들도 '나의 사건'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전체 현황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건목록과 전자기록 내역 등을 제공한다. 전자소송 외에 종이문서로 접수한 사건도 '나의 사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진행 내역을 알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둘 다 지원하기 때문에 갤럭시나 아이폰 사용자 모두가 이용가능하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고범석(42·사법연수원 29기)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은 "대한민국 법원 모바일 앱 확대개편을 통해 전자소송의 장점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법률신문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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