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 12:57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돼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부동산거래나 은행대출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민원인은 발급기관을 방문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대리신청은 불가능하다.
내년 8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을 한 후 전용사이트(www.minwon.go.kr)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행안부는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공공기관과 법원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돼도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다. 하지만 도장제작과 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변조사고 등이 계속 발생해 개선 요구가 제기됐었다.
*출처:법률신문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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