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3월 26일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2014도14909).

 


[판결요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8 건물임대차존속기간 삭제안 국무회의 통과(2015.5.26.) 관리자 2015.06.06 2000
377 권리금회수 법제화(2015.5.12,) 관리자 2015.05.15 2010
376 농산물가공품과 원산지 표시(대판) 관리자 2015.06.18 2054
375 국가직 공채면접시험 대폭 강화 file 관리자 2015.04.11 2137
374 교도소․소년원 스마트폰접견 최초 실시(2015.8.31.) 관리자 2015.08.13 2150
»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대상 범위(대판) 관리자 2015.06.18 2246
372 “중개수수료 고정요율제 경쟁제한” 관리자 2015.02.12 2450
371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 관리자 2015.03.19 2464
370 24년 만에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대법원) 관리자 2015.02.10 2490
369 등기신청서 제출대행 제도의 역기능 관리자 2015.02.17 2568
368 고지않은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여하(전합) 관리자 2014.12.28 2609
367 이해상반행위와 동일한 국선변호인선임(위법,대판) 관리자 2015.01.02 2659
366 가족관계등록 인구 5,400여만 명 ! 관리자 2014.12.02 2712
365 모든 음식점 금연, 2015.1.1.시행 관리자 2014.12.12 2804
364 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시행,2015.1.16. 관리자 2014.12.10 2820
363 망신주기식 채권추심 금지 관리자 2014.11.23 2831
362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헌법재판소) 관리자 2015.02.28 2889
361 소액임차 보증금 확인서비스 개시(2014.10.1.) 관리자 2014.10.07 2921
360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확정·발표 관리자 2014.11.03 2923
359 미성년자의 음주운전과 법정대리인의 채혈동의 여부(대판) 관리자 2015.01.25 2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