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 02:11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현재 100㎡(30.25평)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금연 정책을 홍보한 뒤 내년 1월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면 금연 정책을 지키지 않는 업소 소유자에게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등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유리벽 등으로 담배 연기만을 차단하는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영업에 이용되는 탁자와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고 ,음료나 음식을 섭취할 수도 없다.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전자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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