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업 개시 전에 사업주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2011다687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진해동부신협은 김모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지난 2009년 김모씨 소유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김모씨 사업장의 근로자 208명을 대신해 배당을 신청해 1순위로 2억2300만원을 가져갔고, 4순위인 진해동부신협은 배당을 신청한 2억여원 가운데 8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진해동부신협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해 10월 “배당금을 1억9300만원으로 조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근저당권 설정은 2007년 2월이고 김모씨의 사업체 설립은 2008년 10월이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에 우선해 임금채권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근저당권자인 진해동부신협에게 근저당권 설정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강요하게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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