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1일 남편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1000만원과 재산분할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게 일부승소 판결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
B씨는 2002년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 성적이 부진하자 “너는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돼서 안 돼. 죽어, 죽어야지.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라고 말해 인격적으로 모독했다. 또 아들이 밥을 먹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겁에 질린 아들이 앉아서 잠을 자기도 했다. 남편 A씨는 아내의 폭언과 구타로 아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해지자 아들을 여름방학 동안 친척 집에서 지내게 하고,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했다. B씨는 화가 나 2008년부터 A씨와 아들에게 식사와 빨래를 해주지 않았고, A씨도 생활비를 주지 않고 아들과 따로 생활했다. A씨는 이후 1년여 동안 B씨와 한 집에 살면서도 전혀 교류하지 않는 상태가 되자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어머니가 자녀를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점 등이 인정된다.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결혼생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도 3년 이상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대화 없이 지내왔으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민법은 제840조에서 1호에서 5호까지 기본적으로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제6호에서 파탄의 원인이나 유책성을 묻지 않고, 혼인관계의 파탄상태를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출처 :법률신문, 20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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