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06 09:52
[사안개요와 재판진행]
지난 1999년에 설립돼 디지털 방송장비 도·소매업, 인터넷 방송 및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는 원고는 지난 2005년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을 대체해 인터넷을 이용해 전화가 가능하도록 연결해 주는 ‘IP-PBX’방식의 ‘COMFiNiX’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개발했다. 이후 원고는 원고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피고 회사들이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HEXUS’라는 명칭의 인터넷 전화교환기를 제조해 판매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복제권·배포권 및 전송권에 대한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무한하지 않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이 정한 저작권 보호기간동안에 한정된다. 그 보호기간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3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인 만큼, 이 사건에서 원고 프로그램은 2005년경에 등록·공표됐었으므로 보호기간은 그 다음 연도부터 50년의 기간이 끝나는 2055년12월31일이 된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
지적재산권은 고전적인 재산권의 영역과 달리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법률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그 특성 중의 하나이다.
디자인권의 경우 15년, 특허권의 경우 20년, 저작권의 경우 50년(법인의 경우)이 존속기간인 만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기간을 제한해 침해금지를 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번 판결은 판결서 주문에 “50년간 침해하지 말라”며 침해금지기간을 명시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즉, 이 번 판결은 저작권 침해금지를 명하는 종전의 판결들이 통상 그 금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채 “침해하지 말라”고만 주문을 설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앞으로 동종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법원의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법률신문 2011.6.2., 김소영 기자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78 | 국회의원의 특정인 통화내용 공개와 사생활침해 여부(대판) | 관리자 | 2014.04.16 | 5213 |
277 |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전문증거(대판) | 관리자 | 2012.05.24 | 5216 |
276 | 예술의 전당 명칭 지자체도 사용 가능 | 관리자 | 2009.05.16 | 5325 |
275 |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 관리자 | 2011.06.06 | 5331 |
274 | 소유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1.11.27 | 5345 |
273 |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 공고 | 관리자 | 2012.01.04 | 5348 |
272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사업전 설정한 저당권에도 우선 | 관리자 | 2011.12.29 | 5353 |
271 | 흉악범 등 얼굴, 수사단계에서 공개 | 관리자 | 2009.07.17 | 5379 |
270 | 비방한 댓글 방치한 포털, 명예훼손책임 배상해야 | 관리자 | 2009.04.17 | 5387 |
269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확정․ 공포 | 관리자 | 2011.09.22 | 5388 |
268 | 신분이 뚜렷한 자라도 어린이를 치고 그냥가면 도주 | 관리자 | 2011.11.08 | 5390 |
267 | 연령차별금지법 시행,2009.3.22. | 관리자 | 2009.03.17 | 5392 |
266 | 로펌업계 人才 경영 새바람 | 관리자 | 2011.08.24 | 5396 |
265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 쟁의 | 관리자 | 2009.06.20 | 5401 |
» |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 관리자 | 2011.06.06 | 5431 |
263 | 소득세법상 양도세비과세기준, 근무상의 형편의 의미(서울고판) | 관리자 | 2012.01.28 | 5437 |
262 |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 관리자 | 2011.06.15 | 5442 |
261 |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 관리자 | 2011.01.13 | 5449 |
260 |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아내의 자녀학대, 이혼사유 | 관리자 | 2011.09.28 | 5456 |
259 | 키코상품과 고객보호의무, 서울중앙지법 결정 | 관리자 | 2009.04.26 | 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