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 6월 2일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모(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2011초기1690).



[판결이유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유]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출처 : 법률신문, 2011.6.2. 김재홍 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8 국회의원의 특정인 통화내용 공개와 사생활침해 여부(대판) 관리자 2014.04.16 5213
277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전문증거(대판) 관리자 2012.05.24 5216
276 예술의 전당 명칭 지자체도 사용 가능 관리자 2009.05.16 5325
»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현직변호사 실형선고 관리자 2011.06.06 5332
274 소유농지의 직접 경작의 의미(서울고판) 관리자 2011.11.27 5346
273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행 공고 관리자 2012.01.04 5348
272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사업전 설정한 저당권에도 우선 file 관리자 2011.12.29 5354
271 흉악범 등 얼굴, 수사단계에서 공개 관리자 2009.07.17 5379
270 비방한 댓글 방치한 포털, 명예훼손책임 배상해야 관리자 2009.04.17 5387
26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확정․ 공포 관리자 2011.09.22 5389
268 신분이 뚜렷한 자라도 어린이를 치고 그냥가면 도주 관리자 2011.11.08 5390
267 연령차별금지법 시행,2009.3.22. 관리자 2009.03.17 5393
266 로펌업계 人才 경영 새바람 관리자 2011.08.24 5396
265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 쟁의 file 관리자 2009.06.20 5401
264 지적재산권 침해금지기간 명시, 첫 판결 관리자 2011.06.06 5431
263 소득세법상 양도세비과세기준, 근무상의 형편의 의미(서울고판) file 관리자 2012.01.28 5437
262 부동산 정보 18종 하나로 묶인다 관리자 2011.06.15 5442
261 교습행위의 의미(대판) file 관리자 2011.01.13 5449
260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아내의 자녀학대, 이혼사유 관리자 2011.09.28 5456
259 키코상품과 고객보호의무, 서울중앙지법 결정 관리자 2009.04.26 54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