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4월 23일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심(2007다4899)에서 피고들이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예술의 전당”과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문화예술작품의 공연과 전시를 하는 등의 행위가 원고의 영업상의 시설과 활동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피고들이 원고가 사용하는 “예술의전당” 표지(이하 ‘이 사건 표지’라고 한다)와 동일한 문구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문화예술작품의 공연·전시 등을 통하여 지방문화를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공익적·비영리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였는 바, 원고의 설립 취지가 문화예술의 활발한 교류 등을 통하여 모든 계층의 국민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을 제공함에 있다는 것인데 피고들이 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염두에 두고 원고와 같은 취지로 각각 설립한 문화예술설비의 명칭을 두고 서울에 위치한 원고가 이 사건 표지를 먼저 정하여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독점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 맞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이 많은 경우에 중앙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의 것임에 비추어서도 적절하다고 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들이 사용하는 영업표지는 통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의 중심장소로 이해된다고 볼 것이고, 설령 피고들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서울에 소재한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이들 영업시설이나 활동 사이에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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