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설명 의무 불이행, 은행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10중 3건 일부인용, 7건 기각
사정변경 등에 의한 해지권 부정 이전 재판부와 상반된 판단, 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인정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인정한 고객보호의무는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적합성 원칙)와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의무(설명의무)등 두 가지다.

이번 결정은 사정변경 등 신의칙에 의한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결정과 큰 차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라인테크(주)가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09카합393) 등 3건의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티엘테크(주)가 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09카합207) 등 7건은 기각했다. 재판부에는 이번 사건들을 제외하고도 모두 77건의 가처분사건이 남아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된 키코계약의 경우, 그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로코스트라는 구조로 인해 당장 현금으로 거래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자신이 취득하는 풋옵션의 조건을 유리하게 받는 것, 특히 풋옵션의 행사환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풋옵션 행사조건의 실현가능성이나 은행이 취득하는 콜옵션에 따른 부담의 정도와 위험, 계약기간의 장기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변형 키코계약의 경우 계약의 목적이 환위험 회피에서 환투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적합성을 상실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피신청인 은행들에게 강화된 수준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가 요구된다.
 피신청인 은행들은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은 물론 오히려 프리미엄 수취구조를 은폐한 가운데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신청인 기업들의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따라서 신청인 기업들은 피신청인 은행들에 대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해당 결제일의 환율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신청인이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상한환율(이른바 '한계환율', 계약당시 시장환율의 130%)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즉, 계약금액×(결제환율-한계환율)}이 된다.  그 중 신청인 기업들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가 최종 손해배상채권액이 되는데, 과실상계의 비율은 보전소송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심리된 바가 없으므로 일응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손해액 전부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인정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상응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은행의 옵션채무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130%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를 정지시킨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가처분신청 7건에 대해서는 "은행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 피보전권리가 부정된다"거나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된 기업들은

1.해당 통화옵션계약의 이행을 그대로 강제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영업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
2.외화수급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계약금액을 설정해 환위험의 회피보다는 환위험의 적극적 인수가 주된 거래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
3.환율급등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거래손실을 확정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상태를 초래한 기업
4.특정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다른 은행과 유사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는 모순된 행각을 벌인 기업 등이다.  
                                                                          [법률신문] 2009-04-2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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