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6 09:49
다단계판매원의 홈페이지 이용후기란 허위광고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 판사)는 지난 8월 26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의 표시, 광고 행위를 지시하거나 이에 공모, 공동하는 등 그 스스로 그러한 행위의 주체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단계판매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후기란에 일정한 허위 또는 과대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이를 다단계판매업자 자신이 한 것으로 보아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