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1일 대법관행정회의를 열고 법원행시 1차 과목에 한국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법원사무관을 선발하는 법원행시 5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은 1, 2차로 나눠서 치러지며 1차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영어 등 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2013년부터는 여기에 한국사 과목이 추가된다. 한국사 시험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공채 시험일로부터 3년 내에 2급 이상의 자격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제도도 함께 의결했다. 이로써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저소득층 모집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출처 : 법률신문, 2011.7.28.,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