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 06:47
[사실관계]
공인중개사인 황모씨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나모씨를 고용해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나모씨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하였다. 2007년3월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나모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황모씨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조율 대부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황모씨는 지난 2007년10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