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2013.04.10 11:50

관리자 조회 수:4125

 

정부가 국민들의 법률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해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5일 '20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읍·면·동 등 소규모 행정단위의 무변촌(無辯村)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률 주치의 역할을 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1대 1로 상담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한다. 또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해 신속한 법률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와 유사하지만, 사법지원센터는 전국에 지방사무소와 출장소를 설치해 변호사가 상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업한 변호사는 1만2532명에 달하지만 이 중 1만339명(82.50%)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1만990명(87.70%)은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개업을 해 변호사 편중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시·군 158곳 중 70곳은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무변촌이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크고 작은 법적 문제를 멀리 큰 도시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안행부와 대한변협과 함께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변호사들을 216개 읍과 1198개 면, 2073개 동 단위로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안행부가 전국 348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마을변호사에 대한 1차 수요조사를 한 결과 898곳이 신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오는 5월 중 신청한 마을을 중심으로 1차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협 사업기획과(02-2087-7772)로 문의하면 되고, 무변촌 지역 마을은 안정행정부 자치행정과(02-2100-3708)나 법무부 법무과(02-2110-3176), 대한변협 사업기획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와 전화 등을 통해 무료로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구할 수 있어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주치의'와 같은 개인 변호사를 갖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돼 국민들의 법률복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법률신문 2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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