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5 22:29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스쿨 관계자는 16일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예비시험에 관심이 많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곳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확인하고 있으며 각계 관계자들과 만나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며 “다만 로스쿨제도와 공존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조사할 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법률신문 2012년 11월 8일자 3면 참조>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아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시험제도는 2009년 국회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법안을 심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2004년 로스쿨제도를 실시한 일본은 2010년 구 사법시험이 종료되자, 2011년부터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예비시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해외 각국의 예비시험 제도 등 ‘예외적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 사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예비시험 도입은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위철환 변호사도 선거 과정에서 내건 핵심 공약이어서 앞으로 제도 도입에 상승 작용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출처 : 법률신문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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