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2013.01.02 21:52

관리자 조회 수:4338

  1. 법조일원화 본격 실시
 올해부터 법조경력 3년 이상의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실시된다. 경력 요건은 앞으로 계속 강화돼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이 될 수 있다.


2. 가사·행정사건, 보전처분도 전자소송
 특허·민사사건에 활용되고 있는 전자소송이 1월 21일부터 가사·행정사건에 확대된다. 8월 1일부터는 보전처분에 대한 전자소송도 실시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에 따른 사건과 가사소송법상 가사보전처분에 따른 사건, 민소법상 제소전 화해와 벌칙에 따른 사건도 포함된다.


3. 성년 나이 19세로 하향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아진다.


4.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 시행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5. 미성년자 입양 법원 허가제 시행
 7월 1일부터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867조).


6. 형사 판결문 공개
 1월 1일부터 확정되는 형사사건 판결문과 형사 합의부 사건의 증거·기록 목록이 모두 공개된다.  다만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직권이나 소송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제한된다.


7.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결정
 올해 안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가 결정된다. △배심원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의 신청이 없이도 가능하도록 확대할지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판결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지 등이 주요 결정 사안이다.


8.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 처벌 강화
 6월 19일부터 개정 형법 시행으로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진다.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 주취 중 심신장애 감경이 금지된다. 또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요건이 완화되고 친족관계 강간죄의 친족범위에 동거친족도 포함된다.


9.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등 확대
 6월 19일부터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된다.


10.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로 소송 가능
 6월 19일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운영된다.


11. 성년후견제도 실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


12.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서울국제중재센터가 2월에 개소한다. 
   *출처:법률신문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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