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수목장’으로 불리는 유골의 골분(뼛가루)을 묻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자연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5구의 시신 골분을 관청의 사전허가 없이 매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농민 최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1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최씨는 2008년 진주시 호탄동의 산에 묻혀있던 친족묘 5기를 열고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자신이 소유한 사천시 밭에 이장했다. 최씨는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자연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커다란 크기의 대리석 덮개들을 지표면에 설치하고 주변토지와 구분되는 경계석을 둘렀다. 사천시는 농지에 분묘를 설치한 것은 위법이니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했으나 이행을 거부해 기소됐다. 



[판결이유요지]
유골을 화장해 다시 묻는 경우에도 그 시설이 자연장의 요건을 갖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제사나 예배 또는 기념의 대상으로 심기 위해 만든 ‘분묘’로 봐야 한다. 골분을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최씨가 조성한 매장 시설이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
자연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법은 매장의 대상이 되는 유골에 화장한 유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묘지에 설치되는 분묘의 형태는 봉분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평분도 포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매장의 대상인 유골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도 포함된다.
  * 출처 : 법률신문 2012.11.0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전허가 없이 시신을 매장해 가족이나 종중묘지를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부칙 제39조). 그러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은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연장의 요건으로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가로와 세로, 높이가 30cm 이하인 크기로 자연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조 참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8 최저매각 가격 20% 하향조정, 민사집행법 개정 예정(법무부) 관리자 2013.05.06 7739
297 국민편의중심으로 인감증명제도 개편 시행(7월) 관리자 2013.04.20 4059
296 법무부 마을변호사제도 시행예정 관리자 2013.04.10 4122
295 5월부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변경(대법원) 관리자 2013.04.10 4845
294 부동산실거래가와 다른 등기부기재, 형사처벌 불가(대판) 관리자 2013.02.15 5597
293 법사위원장,변호시험 예비시험 제도 검토 관리자 2013.01.25 5750
292 조정센터,전국법원으로 확대설치 관리자 2013.01.17 5011
291 법무부, 제55회 사법시험 공고 관리자 2013.01.06 5592
290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관리자 2013.01.02 4337
289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20120.12.01) 관리자 2012.12.17 4247
288 가압류신청과 압류의 대상과 범위 특정(대판) 관리자 2012.12.06 5092
287 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12.11.22.) 관리자 2012.12.01 4490
286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대판) 관리자 2012.11.11 5624
» 자연장요건 흠결한 매장행위, 위법(대판) 관리자 2012.11.11 4816
284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없는 공소장, 무효(대판) file 관리자 2012.10.22 5970
283 폭설조난 운전자의 사망과 보험금 청구(대판) 관리자 2012.10.19 4501
282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공갈죄 불성립) ,대판 관리자 2012.09.25 4801
281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제한규정, 합헌(헌재결정) 관리자 2012.08.29 4559
280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소개 file 관리자 2012.08.28 5172
279 뇌물수수의 의미(서울행정법원판결) 관리자 2012.08.01 473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