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무효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고리를 줄 것처럼 속이고 64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705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1심 법원에 제출된 김모씨에 관한 공소장에는 하단에 부동문자(인쇄된 조항이나 자구)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돼있지 않았는데, 1심 법원은 이러한 공소제기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심리를 거쳐 김모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이 같은 위법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 추완절차를 거치면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 받을 수 있게 된다.



[판결이유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1항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57조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서류로 봐야 한다.
*출처 : 법률신문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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