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06 03:53
부동산 경매 때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이 지금보다 20% 낮아질 전망이다.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3일 부동산 경매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기일에서의 법정낙찰하한가인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을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췄다.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면 1회 매각기일부터 매수희망자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유도해 경매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의 낙찰률은 2009년 14.7%, 2010년 17.1%, 2011년 19.9%, 지난해 12.8%로 평균 15%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 낮은 낙찰률은 경매절차를 장기화해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증가시키고 채권자의 신속한 자금회수를 곤란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매 실무상 한 번 유찰이 되면 다음 매각 기일까지 3~5주 가량이 걸려 지연이자와 추가 집행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최저매각가격을 20% 낮춘 것은 실무상 경매가 유찰되면 다음회 최저매각가격을 20% 감경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최종 매각가가 감정평가액의 70% 정도에서 결정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장영섭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매각기일 낙찰률이 약 50%까지 올라가고, 경매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1개월 가량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자는 연 20% 가량의 지연이자 등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채권자 역시 보다 신속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공유자가 매수신고 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유자우선매수권은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보유 지분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다른 사람의 최고가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유자가 우선해 매각허가를 받게되는 권리다. 하지만 공유자가 채무자와 짜고 일부러 경매를 지연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편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법률신문 2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