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5 22:38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1억2000여만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 김모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항소심을 진행해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3다190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박씨는 1970년부터 김씨의 어머니 조모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0년 조씨와 관계가 소원해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빌려간 돈 1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고, 같은해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김씨와 박씨가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박씨는 2011년 2월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자신의 다세대 주택에 김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억7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추가로 냈고, 소송을 당한 김씨는 박씨를 재산갈취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고소했다. 같은해 6월 김씨와 박씨는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고 과거의 단란했던 가족으로 돌아가기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와 1억2000만원 대여금 반환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박씨는 2011년에 낸 민사소송은 취하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2010년 민사사건 항소심은 취하하지 않았고, 김씨의 항소취하로 승소가 확정되자 김씨는 "박씨의 강제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박씨가 항소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합의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항소심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1억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판결이유요지]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김씨와 박씨가 모든 민·형사상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된 사건에 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를 제기한 박씨가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
비록 김씨와 박씨가 합의서 작성일에 다른 민·형사 사건의 소를 취하하거나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유독 이 사건의 소는 취하하지 않았지만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었기 때문에 같은 날 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박씨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두 건의 채권집행 사건의 신청을 취했으므로 둘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소취하 조치 없이도 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출처 :법률신문 2013.8.22.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18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 관리자 | 2009.07.24 | 6767 |
317 |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 관리자 | 2009.02.14 | 6747 |
316 |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 관리자 | 2010.05.10 | 6727 |
315 |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 관리자 | 2010.09.29 | 6726 |
314 |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 관리자 | 2009.02.16 | 6714 |
313 | 여성 성전환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 | 관리자 | 2009.09.11 | 6713 |
312 |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 관리자 | 2009.08.05 | 6708 |
311 |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 관리자 | 2010.10.08 | 6700 |
310 |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 관리자 | 2009.08.07 | 6690 |
309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 관리자 | 2009.11.27 | 6679 |
308 |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 관리자 | 2009.02.16 | 6677 |
307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 관리자 | 2010.11.19 | 6676 |
306 |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 관리자 | 2010.04.13 | 6664 |
305 | 공동상속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없다 | 관리자 | 2009.10.20 | 6660 |
304 | 발코니면적의 과세 대상 여부 | 관리자 | 2009.09.15 | 6660 |
303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 관리자 | 2011.05.14 | 6647 |
302 |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 관리자 | 2009.04.04 | 6646 |
301 | 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 관리자 | 2009.08.28 | 6640 |
300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 관리자 | 2009.11.28 | 6638 |
299 | 무허가건물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전원합의체판결) | 관리자 | 2009.06.20 | 6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