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의미

2013.07.30 23:55

관리자 조회 수:4189

 

사립대가 학교부지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공용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학교법인 J대가 서울시 해당구청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37908)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J대학교는 서울시 소유 토지 일부를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다. 토지를 관리하던 해당구청은 2011년 12월 2006~2010년까지 토지 사용에 대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요율을 적용해 변상금 4억7900여만원을 부과했다. J대는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용에 적용되는 요율 1000분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판결이유요지]
'공공용의 사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학교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립학교법인이 공유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공공용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법률신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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