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하고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주기로 하는 ‘승소간주’ 약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K(56)씨는 수입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의 5%를 승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21일 A로펌이 K씨를 상대로 낸 성과보수금 청구소송(2012가합6911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이유요지]
K씨와 A로펌이 체결한 (승소간주)약관의 기본적 취지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소송을 위임인이 부당하게 취하해 수임인의 조건부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승소간주의 요건도 의뢰인이 임의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전부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이 승소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등 통상적인 성공보수약정에 비춰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A로펌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에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K씨가 소 취하 전 A로펌과 협의를 거치는 등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것도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 판결의 의의]
 위 판결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입장과 같다. 
 대법원은 “무조건 소 취하를 승소로 간주하는 약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판례(2012가합69116)를 유지하고 있다. 소 취하에 대한 경위나 목적,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 등과 관계없이 항상 전부 승소했을 때 주기로 한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소송물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위임인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위임인이 약정을 위약하거나 해지한 경우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과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조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며 승소간주 약정에 대해 제한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2013.7.2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관리자 2009.07.24 6767
317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관리자 2009.02.14 6747
316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관리자 2010.05.10 6727
315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file 관리자 2010.09.29 6726
314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관리자 2009.02.16 6714
313 여성 성전환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 관리자 2009.09.11 6713
312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관리자 2009.08.05 6708
311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file 관리자 2010.10.08 6700
310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관리자 2009.08.07 6690
309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file 관리자 2009.11.27 6679
308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관리자 2009.02.16 6677
307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2010.11.19 6676
306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관리자 2010.04.13 6664
305 공동상속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없다 관리자 2009.10.20 6660
304 발코니면적의 과세 대상 여부 관리자 2009.09.15 6660
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file 관리자 2011.05.14 6647
302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관리자 2009.04.04 6646
301 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관리자 2009.08.28 6640
30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관리자 2009.11.28 6638
299 무허가건물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전원합의체판결) file 관리자 2009.06.20 66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