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22 12:54
시험 시간이 종료한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다 0점 처리돼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불합격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다.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월 제1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A씨는 한 과목에서 과락을 면치 못하고 떨어졌다. 시험 4일째 치러진 민사법 선택형 과목에서 시험이 끝났으니 답안지를 제출하라는 시험관리관의 말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다 '0점'처리를 받았기 때문이다.A씨는 민사법 선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 695.64점을 받았다. 당시 합격선이 총점 720.46점이었기 때문에 민사법 선택형에서 25점만 받아도 합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고, 위반자에 대한 통지 제도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036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유]
시험관리관은 시험 종료 후 A씨에게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시험 당일 방송을 통해서도 알렸다.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변호사시험이 준법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법조인 양성 시험이라는 점에서 응시자들의 시험규칙 준수를 촉진하고, 시험 관리관의 일률적이고 공정한 감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출처 : 법률신문 201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