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여 행인의 부축을 받아 횡단보도 밖에서 차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람을 차로 치여 횡단보도 선 밖에 있던 제3자를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운전자 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671)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4월 28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안의 개요와 재판진행]
정모씨는 2008년12월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이모씨에게 충격을 주었다. 다행히 이모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이모씨가 부축하고 있던 69세인 곽모씨가 넘어졌고 곽모씨는 골절로 인해 10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정모씨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상해를 입은 곽모씨가 사고당시 횡단보도 밖을 보행하고 있었던 이상, 곽모씨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유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안쪽으로 보행하던 이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그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써 야기된 것이고, 피해자 곽모씨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는 이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8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세입자 주거이전비 기준일 관리자 2009.07.24 6769
317 혼인생활실체가 없는 자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자격 유무 관리자 2009.02.14 6748
316 대법원, 새 증거 참작 불가(대결) 관리자 2010.05.10 6728
315 상가단전조치 일환으로 전구 빼어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file 관리자 2010.09.29 6727
314 항소심도 인공호흡기 제거 인정 관리자 2009.02.16 6716
313 여성 성전환자,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 관리자 2009.09.11 6715
312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 수형시 퇴직금삭감규정, 헌법불합치 관리자 2009.08.05 6709
311 체포적부심사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 부적법 file 관리자 2010.10.08 6701
310 동일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세이상 자매, 별도의 독립세대 관리자 2009.08.07 6691
309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 file 관리자 2009.11.27 6680
308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개최 관리자 2010.11.19 6678
307 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관리자 2009.02.16 6678
306 방파제 산책길과 너울성 파도 관리자 2010.04.13 6665
305 공동상속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 없다 관리자 2009.10.20 6662
304 발코니면적의 과세 대상 여부 관리자 2009.09.15 666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file 관리자 2011.05.14 6648
302 벽없는 개방형 축사, 소유권보존등기 근거마련 중 관리자 2009.04.04 6648
301 개명 허가 기준의 법리 관리자 2009.08.28 6641
30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관리자 2009.11.28 6640
299 무허가건물 주민도 전입신고 가능(전원합의체판결) file 관리자 2009.06.20 66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