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배우자의 빚과 재산분할

2009.02.16 18:55

관리자 조회 수:6679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라도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때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월 30일 부인 갑A(42 · 여)이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며 남편 을B(43)을 상대로 낸 상고심 소송(2008므2492)에서 남편 을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한 재산분할 부분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사실관계]
 1988년부터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서 보습학원을 경영해 온 갑은 2002년 4월 을과 결혼했다. 결혼 당시 회사원이었던 을은 직장을 잃게 되자 2005년경부터 갑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학원차량을 운행하며 학원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 폭언을 하며 다투기도 했고, 남편 을이 회사의 동료 여직원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이후 자주 다투다가 2007년 3월 입양한 아이를 돌보는 문제로 다툼이 생겨 을이 갑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갑이 이혼과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냈다. 을은 갑과 함께 학원을 운영하며, 어머니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려 아내에게 주었고, 아내인 갑도 친정 이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농협에서 35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는데, 재산분할 때 이들 채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됐다.

   [법적 판단]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8.28.선고 2002스36 결정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등 1억7500만원 상당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 유지한 원 · 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원고와 피고가 차용한 각 차용금 역시 실질적인 공동재산으로서 소극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각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면 원심과 같은 재산분할 방법을 취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액수 및 원 · 피고가 서로 정산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질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각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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