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0 22:30
10일부터 ‘깡통주택’이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보증상품이 나온다.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놓을 경우 저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후분양 보증이 도입돼 건설사가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과 ‘8·28 전월세 대책’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개인이 집값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놓일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내놓았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한 달 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주택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보증수수료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일 경우 월 1만 6000원(연 0.197%) 정도만 내면 된다. 아파트는 물론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 다만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만 해당된다. 보증 한도도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가액의 90%, 일반 단독·연립 등은 70~80% 선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값이 2억원이고 1억원의 선순위대출, 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집값의 90%인 1억 8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되므로 전세보증금에서 1000만원 모자란 80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모기지 보증도 내놓았다. 아파트 전세 물건이 부족해 생기는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놓을 경우 임차인이 업체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주택보증이 대납해 주는 보증이다. 신인도가 낮은 업체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업체가 전세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상품이다.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는 모기지 보증도 제공한다. 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주택보증이 담보로 취득하고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건설사의 2금융권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효과로 연 8% 안팎의 차입금리를 4~5%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건설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업체는 분양가의 최대 70~80%를 연 2%의 저리로 조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3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1억 3000만원은 연 4~5%대의 보증부 대출로, 1억 1000만원은 전세를 놓아 이자가 없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분양물량의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가의 50~60%까지 연 4~5%의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분양 대출보증도 도입된다.
*출처: 서울신문 20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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