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0 23:50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 비용에 관한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 약관을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부담 주체를 보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는 고객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고 등록 면허세와 지방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저당권 설정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또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고객 또는 근저당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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