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2 04:42
※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①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의료법 시행 규칙 제43조(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개정 2009.4.29>
1.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3.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감염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8.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병원감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서비스 2009.10.5.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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